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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안내
입소대상
-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간호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
- 치매, 중풍 등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1,2,3(시설)등급 판정 받으신 분
입소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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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일반어르신
또는 수급자 -
02관할 국민
건강보험공단
장기요양신청 -
03국민건강보험공단
인정조사 및 등급판정 -
04요양원 입소신청
또는 동사무소전입신고 -
05시청 사회복지과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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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후이즈사랑 요양원
입소 계약서 작성 -
07후이즈사랑 요양원 입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