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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안내

입소대상

  •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간호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
  • 치매, 중풍 등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1,2,3(시설)등급 판정 받으신 분

입소절차

  1. 01일반어르신
    또는 수급자

  2. 02관할 국민
    건강보험공단
    장기요양신청

  3. 03국민건강보험공단
   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

  4. 04요양원 입소신청
    또는 동사무소전입신고

  5. 05시청 사회복지과 접수

  6. 06후이즈사랑 요양원
    입소 계약서 작성

  7. 07후이즈사랑 요양원 입소